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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분양전환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분양전환 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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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분양전환 목차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주택규모

  •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건설량의 25%)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우선공급은 (수도권) 입주자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 (투기·청약과열지역)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36,830,000원 이하

특별공급 청약자격

  • 신혼부부(건설량의 20%):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생애최초(건설량의 20%):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다자녀가구(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노부모부양(건설량의 5%):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국가유공자(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 기준 없음
  • 기관추천(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 ※ 세부적인 청약자격은 모집공고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1661-7700 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분양전환 대기자

  • 전용 85㎡ 이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 10년 임대주택: 감정평가금액
  •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1.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합니다.
  2. 홈페이지 주소(https://www.myhome.go.kr)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속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를 누릅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 페이지의 지도를 클릭하여 시·군·구 단위까지 설정합니다.
  5.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등을 설정한 후, 아래 ‘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조회된 모집공고 중 희망하는 공고의 공고명을 누르면 공고문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의 경우 모집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모집공고의 공고문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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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