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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입주자 선정순위,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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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신청방법 목차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 특정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을 만족하여 해당 주택(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급주체 및 목적, 분양조건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짐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023년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3년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가구원수: 100%(1인 120%, 2인 110%) / 50%(1인 70%, 2인 60%) / 70%(1인 90%, 2인 80%) 순
    • 1인 가구: 4,024,661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335,439 원 이하
    •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 4,350,820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7인 가구: 9,362,786원 이하 / 4,681,393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2023년도 자산보유 기준

  • 총가산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국민임대아파트 선정순위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전용면적 50㎡ 이상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① 신청자 나이: 3점-만 50세 이상 / 2점-만 40세 이상 / 1점-만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점-3인 이상 / 2점-2인 / 1점-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점-5년 이상 / 2점-3년 이상 5년 미만 / 1점-1년 이상 3년 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 포함): 3점-3자녀 이상 / 2점-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3점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3점
  •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3점-60회 이상 / 2점-48회 이상 60회 미만/ 1점-36회 이상 48회 미만
  • ⑨ 사회취약계층: 3점(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 1661-7700 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1.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합니다.
  2. 홈페이지 주소(https://www.myhome.go.kr)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속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를 누릅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 페이지의 지도를 클릭하여 시·군·구 단위까지 설정합니다.
  5.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등을 설정한 후, 아래 ‘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조회된 모집공고 중 희망하는 공고의 공고명을 누르면 공고문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의 경우 모집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모집공고의 공고문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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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