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금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감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령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오프라인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입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