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께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원받는 분들의 건강을 유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혜택 노인돌봄서비스 종류별 대상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돌봄서비스 선정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목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조건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의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혜택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