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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종류 및 급여, 신청방법 안내

노인 일자리 사업 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기준, 급여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몇몇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미 수혜를 받고 계신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최신정보로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및 급여, 신청방법, 기타정보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금 노인일자리 지원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만65세 이상 틀니 지원혜택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종류 및 급여, 신청방법 목차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급여

지원내용

  • 공익활동: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9만원을 지급(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
  • 시장형 사업단: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방법

노인 일자리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 진행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대상자 확정: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만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

선정기준

틀니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2012.07.01.부터 ~
  • 금속상 완전틀니: 2015.07.01.부터 ~
  • 금속상 부분틀니: 2013.07.01.부터 ~
  • 사후 유지관리: 2012.10.01.부터 ~

틀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하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 재제작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 급여시작일

  • 치과 임플란트: 2014.07.01.부터 ~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만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비용 지원

지원내용

틀니 의료급여 지원

  •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수익자 부담 5%)
  •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수익자 부담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치과 임플란트 지원

  • 1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수익자 부담 10%)
  •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수익자 부담 20%)
  •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만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사전등록제 실시) 후 틀니 시술 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지급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우리나라 노인 복지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보다 많은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