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종류 및 급여,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자활근로사업(기초, 차상위)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대상 및 종류, 사업별 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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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종류 및 급여, 신청방법 안내 목차

자활근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조건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수급자를 지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을 지원(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자활근로 종류 및 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원내용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급여 61,930원(65,930원)의 일자리를 지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급여 54,200원(58,200원)의 일자리를 지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 주 5일 근무 / 급여 31,800원의 일자리를 지원
자활근로 신청방법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상담 및 방문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