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예상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 소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도 있고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및 예상 수령액 계산방법, 가입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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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예상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목차

주택연금 가입조건 등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 가입대상: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연금지급액 결정방식
- 소유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
- 주택가격: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아파트 이외의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
- 가입연령: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짐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있음
-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 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상속 시 정산은?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한 채무자(상속인) 별도 청구 없음
-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④ (①, ②, ③)에 대한 대출이자
주택연금의 세제 혜택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50% 감면
-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면제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납세의무 면제
- 소득세: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상품유형
- 일반형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상환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연금용도: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최대 50%까지 설정가능
-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 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상환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연금용도: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최대 50%까지 설정가능
- 인출한도설정금액이란?
-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
지급방식
- 종신방식 정액형: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
- 종신방식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종신방식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방법
아래 링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 페이지인데요. 체크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입니다. 월지급금 산정의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방법은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기입한 후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도움말을 읽어보시면 지급방식 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주택금융공사(지사) 상담(방문/전화/인터넷신청)
- ① 주택연금 신청서
- 금융기관 방문
- ① 금융거래확인서(선순위 있는 경우 해당)
- 주민센터 방문
- ① 주민등록등본 2부
- ② 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④ 전입세대확인서 1부(신·구주소)
- ⑤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탁등기용도 및 신탁물건지 주소 기재,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 인터넷 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공사 제출용에 한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인감도장(배우자 도장)
- ② 신분증
- ③ 등기권리증(확인서면 가능)
- ※ 소유자 기준 서류 준비, 부부 모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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