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할인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휴대폰 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요금 할인 대상자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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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할인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목차
휴대폰 요금 할인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
-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③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⑤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⑥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휴대폰 요금 할인 지원내용
지원금액
- ①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②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③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④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휴대폰 요금 할인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전용신청번호(☎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 대상자 확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④ 서비스 지원: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 개별통신사 전용 ARS(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