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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임대조건 및 입주자격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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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신청방법 목차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단, 월평균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조건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전용 50㎡의 경우))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 부도 매입임대주택: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90%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90%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1.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합니다.
  2. 홈페이지 주소(https://www.myhome.go.kr)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속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를 누릅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 페이지의 지도를 클릭하여 시·군·구 단위까지 설정합니다.
  5.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등을 설정한 후, 아래 ‘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조회된 모집공고 중 희망하는 공고의 공고명을 누르면 공고문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의 경우 모집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모집공고의 공고문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매입임대아파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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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