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사업 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노인 의료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치아 관리 비용입니다. 치아는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방치할 수가 없는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번에 살펴볼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복지서비스는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하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신청방법 65세 이상 틀니 지원혜택 틀니 의료급여 신청방법 틀니 임플란트 지원대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혜택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목차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사전등록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선정기준 및 혜택
틀니 선정기준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 클라스프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 선정기준
급여시작일
- 2014년 7월 1일부터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지원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 2종 수급권자 20%
-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혜택
틀니
- 1종: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수익자부담 5%)
- 2종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수익자부담 15%)
치과 임플란트
- 1종: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수익자부담 10%)
- 2종: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수익자부담 20%)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 시/군/구에서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